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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41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1.06.18
첨부파일(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고용주께서는 사업신청 결과 및 필요서류를 2021.6.25.()까지 면사무소 산업팀(350-1272)으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대상자 선정은 선정 심의회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평가 시 농업정책과-4348(2021.4.2.)호의 수요조사에 응했던 농가에 가점 부여





2)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관리계획서, 주거환경 만족도조사서





3) 농가와 소유주 임대차 계약기간은 7년 이상으로 하며,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4) 공사 완료 후 화재보험 가입 필수





5)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예정





6) 기타 자세한 지원요건 및 사업비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은 지침 참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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