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안내
장수군 농산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계남면 산업팀 350-1473) ○ 신청기한 : 2023. 2. 16(목)까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100(50%) 자담100(50%)】 - 지원한도 : 건축(100백만원 이내), 기기·장비 교체· 신규(50백만원이내)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내 용 -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증축·개축·리모델링 등 건축(신축제외) - 노후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 지원 제외사업 : 토지, 건물의 매입비 및 임차료, 차량 구입비 ※ 보조받은 건축 및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시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건축공사, 설계, 기기·장비 구매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개인사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붙임1】 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