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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8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2.10
첨부파일(1)

1. 사 업 명 :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사업





2. 모집인원 : 9명(청년창업공간지원 7명, 청년창업 더하기 지원 2명)



















































































































구분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1개월이전 사업자등록 완료





지원인원





•7명





•2명





사 업 비





•1명당 사업비 : 15,000천원





(기타지원비 1,500천원 별도)





•1명당 사업비 : 30,000천원(컨설팅비 1,200천원 별도)





- 보조 18,000천원 (60%)





- 자담 12,000천원 (40%)





※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수가 변경(차등지원) 될 수 있음





지원내용





간접지원 성격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기타





• 직계존비속의 건물임차시 지원 제외





직접지원 성격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시제품개발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타





• 시설비, 리모델링비는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홍보 및 마케팅비는 사업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제외





인건비, 토지구입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집기구입 등





지원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대상





• 공통사항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장수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





• 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청년





• 만18세이상 ~ 만49세이하 청년





지원제외





1.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2.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4. 최근 3년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 선정자





다만, 3년이내 지원금액이 1천만원이하 지원자는 제외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6. 기타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모집기간 : 2021. 2. 10. ~ 2021. 2. 23.





4. 접수기간 : 2021. 2. 21. ~ 2021. 2. 23.





5. 접 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청년팀(☎063)350-2193)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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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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