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소) 농장경영자 준수사항 안내(소 출생신고, 귀표부착, 이동신고, 폐사신고)
ㅁ 축산물이력제(소) 농장경영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 붙임참조
1. 출생신고 :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 신고, 귀표는 신고 30일 이내(육우7일)부착 후 귀표부착 사진촬영 전송
(*귀표 자기부착농장 증빙 사진 제출 의무화)
2. 이동신고
- 국내 사육중인 소를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농장으로 이동 시
- 가축시장이용 매매 시
- 문전거래, 가축거래상인과 매매 시
- 국내 사육을 위해 생우 수입 또는 수출 시
3. 폐사신고
- 법정전염병 폐사 및 일반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