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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2. 6. 28.(화) 산서면 산업팀

** 신청서 및 세부사항 붙임 참조

 

가.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 6,000 시군비 14,000 자담 20,000)

1)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나. 사업대상 : 아래 조건(지원대상) 모두 충족

1)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다. 사업내용 : 곤충 사육·가공 기자재 지원

1)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액 범위 : 농가당 총사업비 10백만원 한도 지원

 

품 목 명

지원단가 및 한도

비고

곤충산물 저온저장고

6백만원/대 한도

10㎡ 기준, 냉방·전기시설 포함

곤충산물 건조기(농산물 건조기)

2백만원/대 한도

농가 희망 용량 및 규격으로 지원

곤충사육시설 냉·난방기

3백만원/대 한도

83㎡(25평) 기준

곤충 먹이용 사료배합기

6백만원/대 한도

 

곤충 선별기

3백만원/대 한도

(변경) 곤충 품종별 단가 조정 가능

곤충사육상자 거치용 선반

3백만원/농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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