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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소) 농장경영자 준수사항 안내(소 출생신고, 귀표부착, 이동신고, 폐사신고)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920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17
첨부파일(1)

ㅁ 축산물이력제(소) 농장경영자 준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 붙임참조

1. 출생신고 :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 신고, 귀표는 신고 30일 이내(육우7일)부착 후 귀표부착 사진촬영 전송

(*귀표 자기부착농장 증빙 사진 제출 의무화)

2. 이동신고 

 - 국내 사육중인 소를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농장으로 이동 시

- 가축시장이용 매매 시 

- 문전거래, 가축거래상인과 매매 시 

- 국내 사육을 위해 생우 수입 또는 수출 시 

3. 폐사신고

 - 법정전염병 폐사 및 일반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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