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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개정(금리 1.8% -> 1.0%) 및 추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5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09
첨부파일(1)

* 추가신청기한 : 2022.6.21.(화)까지 산서면 산업팀

** 신청서 및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목적 :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사료를 구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지원대상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설탕에 한하여는 하반기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22년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금리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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