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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사과,오미자,토마토)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40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5.30
첨부파일(1)

* 신청기간 : 2022. 6. 13.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63-350-2837) 또는 농업인 상담소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 참조

사업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80, 자담 20백만원)

【보조재원 : 도비 60백만원, 군비 20백만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저장시설 (창고, 저온저장고 등)구축 및 개보수 비용

- 농산물 1차 전처리(세척, 탈피)·2차 전처리(세척, 탈피, 절단)를 위한 단순

가공 장비 및 위생시설 ·장비 등 공동 활용 작업장 설치 지원

※ 사업장 신축 불가

※ 지원제외 : 농약, 종자대, 비료 등 소모성 자재 및 인건비, 농산물 구매비, 1차 생산기반을 위한 농기계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 대상작물 : 사과, 오미자, 토마토
-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주력품목
○ 관내 농산물을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식품업체에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운영실적1년 이상, 출자금 1억원이상, 영농조합법인-조합원5인이상,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
지분 1/10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 식품업체와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농산물 전처리 유통을 위한 영업등록허가증 없을 경우 사업 완료후 6개월 이내 등록 완료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 계약대상 :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등

- 계약유형 : 생산자단체-식품업체, 생산자단체-제3자(농협 등)-식품업체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로 농약안전 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 하고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계약재배 농산물 농약안전성 검사 실시)

○ 공통 필수 지원자격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클러스터 사업 회원관리제도」회원 가입 필수

※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3단계)운영지침에 의거 회원관리제도 참여자에 한해 민간보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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