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를 위한 제도개선을 '붙임1과'같이 권고하니, 해당사업자께서는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을 위해 '위약금 및 환불처리 권고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가. 건전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해당 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안내사항 : 위약금 부과 및 배상기준, 이용자 면책 기준, 환불절차 등을 홈페이지및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권고함을 안내
다. 권고사항 관련 게시 안내문(예시) :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