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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권고(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593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7.08
첨부파일(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를 위한 제도개선을 '붙임1과'같이 권고하니, 해당사업자께서는 건전 위약금제 민간 확산을 위해 '위약금 및 환불처리 권고사항'을 참고바랍니다.

 

 가. 건전위약금제 민간 확산 유도 해당 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안내사항 : 위약금 부과 및 배상기준, 이용자 면책 기준, 환불절차 등을 홈페이지및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권고함을 안내

 다. 권고사항 관련 게시 안내문(예시)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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