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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장수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 총괄관리 및 조정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취임후 5개월이내에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취임후 7개월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군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장수군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제7조(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설치)

  • 군수는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배심원단의 기능)

  •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 3.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4. 그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0조(배심원단 구성)

  •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 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 ② 배심원은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배심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8.18. , 2023.7.17.>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배심원단에서 호선한다.
  • ④ 단장은 배심원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배심원단 운영)

  •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3회 개최한다.
  •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간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배심원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장수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군수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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