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장수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 총괄관리 및 조정 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취임후 5개월이내에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취임후 7개월이내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실과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군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 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③ 변경된 실천계획은 장수군청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없이 공개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설치)
군수는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0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 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은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배심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8.18. , 2023.7.17.>
③ 단장과 부단장은 배심원단에서 호선한다.
④ 단장은 배심원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배심원단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3회 개최한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간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