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장수군청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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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의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상태 목록표
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상태
970 담당공무원 업무태만비밀글 2023.11.28 강** 6 처리중
969 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업데이트비밀글 2023.11.27 강** 5 처리중
968 군민의소리 칭찬합시다 활성화 제안 2023.11.27 정** 152 처리중
967 교통과 퉁화하는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민원제기합니다 2023.11.14 박** 564 답변완료
966 추가해주세요비밀글 2023.11.05 김** 5 답변완료
965 장수군 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2023.11.02 박** 432 답변완료
964 상상나래누리쉼터비밀글 2023.10.27 김** 6 답변완료
963 장수군에는 영양수액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수 없습니다 2023.10.11 정** 429 답변완료
962 쓰레기 분리 수거함 열어주세요.비밀글 2023.10.06 이** 7 답변완료
961 마을 상수도 계량기비밀글 2023.10.04 이** 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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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송주현
  • 문의 : 063-35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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