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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0년 장수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860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0.01.07

※ 2020년 장수군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 사 업 량 : 4,567명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신청기간 : 2020. 2. 1. ~ 4. 30.(읍면사무소 신청)





○ 사 업 비 : 2,740백만원(도비 1,096, 군비 1,644)





○ 사업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공익수당  일괄지급





○ 지급대상





  1)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3) 신청년도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 중복신청의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한명에게만 지급





-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명에게만 지급





○ 지급 제외대상자





1) 보조금을 신청한 연도의 전전(前前)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 및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4)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5)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준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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