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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작성부서
안전재난과
조회수
3836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05.04
첨부파일(1)

○ 신청지급 기간 : 2020. 5. 11. ~ 6. 30.(8주간)





○ 지급대상 : 소득, 나이 상관없이 2020. 4. 30.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장수사랑상품권)   ※사용기한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참조, 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인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즉시 수령) 





○ 신청장소





  * 5.11~5.29.(3주간)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장수읍사무소 : 063-350-1211   - 산서면사무소 : 063-350-1262    - 번암면사무소 : 063-350-1313





  - 장계면사무소 : 063-350-1361   - 천천면사무소 : 063-350-1414    - 계남면사무소 : 063-350-1465





  - 계북면사무소 : 063-350-1512





  * 6.1~6.30.(5주간)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063-350-2502 





 





○ 기타사항 





 - 세대원 일괄 신청 및 수령 가능





 -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하여 지급





 - 타지에 거주하는 군민 : 직계가족에 한해 대리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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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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