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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국가유공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신청 안내

작성부서
주민복지과
조회수
385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22.05.12
첨부파일(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장수군에서는  호국보훈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별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 본인 또는 등록수권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본인 또는 (본인사망시)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본인 또는 자녀





 





지원내용





 





- 호국보훈수당 : 매월 100,000원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 본인 사망시 300,000원 (가족중 1인 지급)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팀에서 구비서류 제출





 





◆ 기타문의 :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3-350-2071) 및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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