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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알림[5.11.~5.27.]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369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2.05.13
첨부파일(1)

저희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사업 신청 공고일(2022. 5. 1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7. 5. 12. 이후 전입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주택신축 예정자 또는 2022년도 건축허가 신고자


    ❍ 지원 제외자


      • 주택신축이 불가한 토지 소유자(농지‧산지 전용 및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


      • 주택신축 예정 토지를 임차한 경우


      • 50㎡(약15평) 미만 또는 임시 거주를 위한 이동식주택(컨테이너 등)설치 예정자


      • 주거하는 본 건물 이외의 부속건물 등 신청자


      •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기 수혜자와 동일사업 기 수혜자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3


    ❍ 사 업 비 : 6,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설계비 보조 지원


      - 사업비가 200만원 초과시 100만원 지원


      - 사업비가 200만원 미만시 사업비의 50% 지원


    ❍ 자금용도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용





※ 신청기간: 5.11.~5.27.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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