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2022.05.13 143
저희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추진중입니다.
Ⅲ.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장수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는 자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세대주 기준)
• 나 이 : 만 19세 ∼ 49세(공고일 기준)
• 이주기한 : 사업 신청 공고일(2022. 5. 11)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7. 5. 12. 이후 전입자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3세대
❍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세대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1) (창업비용) IT, 농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창업비용
- 시설 및 장비 구입 등
- 농어업 기반구입, 농기계 구입 등
2) (사업비용) 시설 개보수 등(소모성 자재 지원 불가)
※ 기 사업자등록자 자격충족 시 지원가능
<제외사항>
- 지원제외항목 : 인건비, 토지구입비 등
- 직계존비속의 건물임차시 :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성업, 프랜차이즈,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신청기간 : 5월 11일~사업량소진시까지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문의 : 장수군청 귀농귀촌팀 063-35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