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1. 단속기간 : 2022. 1. 28. ~
2.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대상 :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 | 10만원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 20만원 |
5. 문의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063-350-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