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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316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05.20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1. 단속기간 : 2022. 1. 28. ~





 





2.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대상 :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20만원











​5. 문의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063-35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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