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협조 안내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 및「장수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에 따라 군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도모 및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 발생 및 하천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일제 수거하여 안정적인 처리를하고자 하오니 각 가정에서 보관중에 있는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 수거기간 : 2022. 06. 02. ~ 2022. 06. 10.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환경위생과 (T.063-350-253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