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지침 알림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42,000, 군비 98,000)
다.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라. 사업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마. 지원기준 : 정부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수출농가(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수출업체(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 사업기간 종료로 인한 ‘22. 12월 수출 미지원분 지원 가능
바.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문의 : 농산유통과 농식품마케팅팀 063-350-1722
붙임 :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