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행정처분(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688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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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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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위반자에 대하여 「농약관리법」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 통지서를 우편·교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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