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96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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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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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의 소유자 수취인불명 등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가. 사 업 명 : 신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나. 공고기간 : 2019.02.01 ~ 2019. 02.20
다. 게시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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