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제 환수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28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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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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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3조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 환수처분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조건불리직불제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09. 30. ~ 10. 1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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