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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여객에서 운영중인 장수,진안,무주 3개군의 농어촌버스가 당초 3개군 지역을 38개 코스로 통합 운영하였으나 24.5.1(수) 부터 각 지자체 단위로 노선을 구분 시행합니다. 노선구분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점변경: 무주방면(당초 무주읍 → 변경 안성면) 나. 운행중단: 진안방면(가막리, 동향면) 다. 장수군관내운행 버스 번호 부여: 첨부파일참조(장수,산서출발 1, 장계출발 2) 라. 변경시간표: 첨부파일참조 2. 농어촌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 노선시간표 관련: 무진장여객 063-433-5282 나. 기타(노선 건의 및 개선사항 등): 무진장여객 063-433-5282, 장수군청 교통팀 063-350-256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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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한 외국인 우수인재 모집을 위해, 관내 사업체의 외국인근로 희망인력 수요를 붙임과 같이 조사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구인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외국인이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 등 요건 충족시 장기체류 가능○ 제출 : 방문 및 이메일( 장수군청 3층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 amr0929@korea.kr)○ 문의 : 063-35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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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기업애로 상시상담을 통한 중소기업 문제해결을 위해「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을 운영중에 있습니다.3.「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청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홍보매체(홈페이지, 게시판, 메일링 등)를 활용한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 시스템명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 나. 시스템 활용 : ① 기초/전문컨설팅 운영, ② 도내 지원사업 통합 제공 다. 홈페이지 : https://www.jbok.kr 라. 애로상담 콜센터 : 063-711-2114(현장지원팀) 마. 홍보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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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추천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내 장기근로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께서는 붙임 요건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 모집대상 : 숙련기능인력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을 받고자하는 외국인 근로자2. 모집기간 : 2024. 2. 19.(월) ~ 인원 마감시3. 모집인원 : 160명(도 전체)4.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4층)5.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3) -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063-280-2082) - 장수군 민생경제과(063-350-2191)*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능(leeje@jbba.kr, lkh2555@jbba.kr, hj97@jbba.kr)붙임 : 전북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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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한마당과 함꼐하는 2017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명 : 공동체한마당과 함께하는 2017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슬로건 공모 나. 기간 : 2017년 9월 13일 ~ 9월 18일(6일간) 다. 공모주제 - 공동체와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의 핵심적 가치 또는 비전 제시 - 공동체한마당과 함께하는 2017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의 목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 라. 주최/주관 : 행정행전부/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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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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