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2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나. 신청기간 : 2020. 6. 4.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 제외대상 : 기신청 지원금 수령자 라. 지원내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70만원 지급(3개월분, ‘20.1~3 월) 마. 신청방법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장수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