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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센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0. 신청대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0. 신청기간: 2020. 6. 1. ~ 7. 20. 0. 신청방법: 온라인(covid19.ei.go,kr), 오프라인(고용센터, 7.1~7.20까지) 0. 기타 세부요건 및 증빙서류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붙임: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내용 1부. 2.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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