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021년 사업 공모 알림
□ 신청기한 : 2020. 5. 29.(금) □ 신 청 : 장수군청 농업정책과(350-2381) 및 읍사무소 산업팀(350-1227) □ 사업대상 ㅇ 사업대상 : 사업지내 농업인, 일반주민 * (사업대상지) 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 마을, (규모) 20인 이상의 농업인, 주민 등 □ 사업내용 ㅇ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시행 ㅇ 농업환경 보전활동은 토양․용수․대기․경관․생활․유산․생태 분야별 “개인” 또는 “공동” 활동으로 구성 □ (지원기준) ㅇ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기간 : 5년/사업지 ㅇ 사업지당/연차별 지원한도(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사업비 지원액 50 150 150 150 150 650 ㅇ 지원자금 용도 - 주민 활동 이행비 :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중 개인별 활동과 공동활동 이행 시 활동별 단가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비용 * 개인활동 분야 지원 한도 : 200만원/년/개인 - 사업관리․운영비 : 농업환경진단,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비용 * 편성가능 비중 : (1년차) 100%, (2~5년차) 30% 이내(`19년도 사업대상지의 경우 50백만원까지 가능) ※ 지원제외 : 공익직접지불제 등 각종 직불제, 친환경 농자재, 지역개발 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는 활동비, 각종 장비 및 시설 등 자산 취득비, 건물 임차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