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3차 신청 안내
산림소득증대사업 중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3차 신청을 2020. 5. 27(수) 오전까지 신청 받습니다.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 17,461천원(보조 8,730.5 자부담 8,730.5) - 신청서는 5.27(수)까지 군청에 송부되어야 하므로 당일 오전까지 면사무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신청내용 : 생산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 보완, 작업로 시설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보조기준 : 국고 2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50%(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억원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