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소득증대사업 2차 신청 및 전북도 추가지원사업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증대사업 1차 신청 예산 잔액 발생에 따른 2차 추가신청과 전북도 추가 지원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붙임의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2020. 3. 18(수)까지 장계면사무소에 제출바랍니다 - 형평성을 위해 기한 내 신청하시더라도 붙임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는 기한 내 미제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2020년 2차 추가신청 사업비 - 산림작물 생산단지(소액) : 33,152천원(보조 16,576 자부담 16,576)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 31,613천원(보조 15,806.5 자부담 15,806.5)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 627천원(보조 313.5 자부담 313.5) -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 57,182천원(보조 28,591 자부담 28,591)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 : 28,318천원(보조 28,318) 나) 전북도 추가지원 사업(수요조사) -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 : 181,080천원(예산은 국비기준임)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33,360천원(예산은 국비기준임) ※ 지원대상자(`20년도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자,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