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2차)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27.(금) 까지 ○ 지원시설 : 30개소 (보조 60%, 자담 40%) - 전기울타리(태양광 또는 전기식) : 농가당 500m 한도 - 능형철선울타리 : 농가당 200m 한도 ○ 지원대상자 : 붙임의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자경 또는 임차는 1년 이상인 경우) - 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피혜예방시설 기 지원 받은농가 등 제외 - 휴경지 및 야후 5년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 있는 경우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붙임 】신청서 및 제출서식 및 평가항목별 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