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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대표문화유산인 장수가야문화유산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및 유적 공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 고 문 : "붙임" 붙임 1.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공고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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