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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작성부서
축산과
조회수
1442
작성자
축산과
등록일
2017.08.14
첨부파일(1)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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