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축산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