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도내 청년이 지역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19. 1. ~ 12월
2. 사 업 량 : 229명 (*장수군 3명)
3. 지원대상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단, 도내 소재 기업․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한함 ※ “전북 청년공제” 참여기업은 시군별 주소지 제한 있음(해당시군 기업/ 도내 근로자)
4. 지원내용
ㅇ 정규직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 3년 근무 시 3,000만원참여기업은 최대 580~630만원 지원(국비 2년간 100만원, 3년간 150만원, 1년간 도·시군비 480만원)
1) (청년) 2년간 1,600만원+이자(= 근로자300(월125,000원)+기업 400+정부 900)
3년간 3,000만원+이자(= 근로자600(월165,000원)+기업 600+정부 1,800)
2) (기업) 전북 480만원 + 정부(2년) 100만원(400만원 공제적립, 100만원 기업 순지원)
+ 정부(3년) 150만원(600만원 공제적립, 150만원 기업 순지원)
ㅇ 근로자급여 : ’19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름)
4. 고용부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