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배수설비 오접방지 및 오접방지 검사 관련 홍보
배수설비의 시공은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조례 제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하여야 하는데 배수설비 맨홀접속 시 오접 및 밀실작업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홍보하기 위해 자료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