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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올바른 배수설비 오접방지 및 오접방지 검사 관련 홍보

작성부서
시설관리사업
조회수
341
작성자
시설관리사업
등록일
2020.07.09
첨부파일(1)

배수설비의 시공은 장수군하수도사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조례 제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 , 후 사진을 첨부한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하여야 하는데 배수설비 맨홀접속 시 오접 및 밀실작업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홍보하기 위해 자료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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