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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실
조회수
356
작성자
일자리경제실
등록일
2020.08.10
첨부파일(3)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합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개요>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 결과 발생한 임금감소분의 50% (접수일 이후 최대 6개월,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지원요건





    (1)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3)고용을 유지하고





    (4)그 결과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지원하여





    (5)승인받은 근로자의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함





*참여방법 : 사업계획서접수(사업주) → 심사,승인(전주고용지청) → 고용유지조치이행(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급결정(전주고용지청) → 지원금 지급(전주고용지청)





*문 의 처 : 전주고용지청 담당 근로감독관 (☎063-24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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