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안내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융자지원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규모 : 하반기 2,645억원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2분기 : 2.34%)
* 금리우대 : 중소기업(△0.75%p),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유예 :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융자원금 상환유예 (’22년 한시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5p 참고)
□ 추진일정
◦ 융자지원지침 공고 : ’22.6.20.(월)
◦ 신청기간 : ‘22.6.20.(월) ~ 11.18.(금)
□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1. 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