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 게시 의뢰[20수용0067-1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하여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였기에 열람 및 참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