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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방문수거-소비자 부담원칙)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424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3.01.27
첨부파일(1)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방문수거-소비자 부담원칙) 사진

2023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ERP)가 시행되었습니다





가정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를 운영합니다.





[콜센터 : 1599-0903, 인터넷 및 모바일 : www.15990903.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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