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료, 지정페기물 배출자 교육주기 변경 안내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는 수신 즉시 교육 수료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6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항
○ 대 상 : 의료·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 개정내용
- 이전)최초교육 이후 별도 교육 없음 → 이후)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의무
○ 시 행 일 : 2023. 5. 31.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1037호>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인 경우: 2026. 5. 30.까지
○ 최초교육 수료자가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 즉시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www.kwasteedu.or.kr),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www.kepaedu.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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