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1~22.6.30]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2021년 7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1년) 까지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동기간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군 환경위생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 기간 : 2021.7.1 ~ 2022.6.30(1년)
2. 자진신고 혜택 :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3. 신 고 및 문 의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63. 350. 2525)
4. 기 타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