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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지정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지역별 액화석유가스의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 : 붙임참조
2. 시행시기 : 2024. 1. 1.부터
3. 문의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063-272-0019
장수군청 민생경제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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