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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6.14~7.4) 행정명령 알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 (3주간)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 검토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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