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 [장계남초등학교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장계남초등학교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무로 176 장계남초등락교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면적 : 971.44㎡ )
□ 작업기간 : 2021.05.31.~06.14.
□ 측정기관 : (유)돌솜석면연구소
□ 측정일시 : 2021.06.02. ~06.03(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