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9. 8. 5.(월) ~ 2019. 9. 27.(금)
○ 내용 : 사실조사, 최고 및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9.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 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드립니다.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