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기간 안내드리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기간 : '19.1.22.~'19.6.2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기준(ha당) :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
지원대상
1) 대상 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서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등으로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또는 법인)
②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③ ’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한다)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④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