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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585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19.01.30
첨부파일(1)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가. 지원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무주택세대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4)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나.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다.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라. 지원기간 : 2년(최대 9회 재계약 가능)





마.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35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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