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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19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797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1.02
첨부파일(2)

도내 청년이 지역기업에 정규직 채용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19. 1. ~ 12월









2. 사 업 량 : 229명 (*장수군 3명)





3. 지원대상





ㅇ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단, 도내 소재 기업․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한함 ※ “전북 청년공제” 참여기업은 시군별 주소지 제한 있음(해당시군 기업/ 도내 근로자)









4. 지원내용





ㅇ 정규직 채용된 청년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 3년 근무 시 3,000만원참여기업은 최대 580~630만원 지원(국비 2년간 100만원, 3년간 150만원, 1년간 도·시군비 480만원)





1) (청년) 2년간 1,600만원+이자(= 근로자300(월125,000원)+기업 400+정부 900)





3년간 3,000만원+이자(= 근로자600(월165,000원)+기업 600+정부 1,800)





2) (기업) 전북 480만원 + 정부(2년) 100만원(400만원 공제적립, 100만원 기업 순지원)





+ 정부(3년) 150만원(600만원 공제적립, 150만원 기업 순지원)





ㅇ 근로자급여 : ’19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름)









4. 고용부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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