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제3자 의견청취 의견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참조하세요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