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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19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지침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805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1.07
첨부파일(1)

2019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지침 입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시 1인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49세 이하의 남녀가 혼인 시 1,000만원 3년 분할지원





∘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 유공기관·기업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직원 5명 이상인 기관·기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장수사랑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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