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지침 안내
2019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지침 입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시 1인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49세 이하의 남녀가 혼인 시 1,000만원 3년 분할지원
∘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 유공기관·기업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직원 5명 이상인 기관·기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장수사랑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