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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부서
시설관리사업
조회수
615
작성자
시설관리사업
등록일
2018.12.04
첨부파일(1)

「하수도법」제33조 및‘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안내하고, 옥내 배수관이 막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과다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등을 예방하고자 안내해드리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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